귀가하는 여성을 무자비하게 발로 차 기절시킨 뒤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
성폭행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주말 한 유튜버가 이 씨의 신상을 전격 폭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도 출연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심리는 '다른 사람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데, 신상공개를 반대하시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적 제재 아니냐 사적 보복 아니냐 하시니까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안전해졌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이어진 영상에는 이 씨의 얼굴과 이름, 생년월일과 직업, 키와 혈액형, 전과기록까지 공개됐습니다.
[카라큘라/유튜버]
"어째서 전과 18범의 범행을 지속할 때까지 사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00를 교화하겠다고 법에 양형을 적용한 것입니까."
영상을 공개한 유튜버는 "가해자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고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고통을 분담해주기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시 곧바로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는지, 이 유튜버는 "48시간 뒤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는 글을 인증사진과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적 신상공개가 일반화되면 자칫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낙인찍고 비난하는 풍조가 확산될 수 있어 법치주의가 흔들릴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가해자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도 찾아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 구제도 미흡한 상황에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대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사회
이지수F
신상 폭로된 '부산 돌려차기', 인스타도 털렸다‥논란 후폭풍
신상 폭로된 '부산 돌려차기', 인스타도 털렸다‥논란 후폭풍
입력 2023-06-05 11:33 |
수정 2023-06-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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