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윤태영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윤태영 씨가 2019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30억 원대 비상장사 주식에 대해 세무당국이 매긴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무서가 추가로 부과한 세금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계산이 맞기 때문에 증여세는 추가로 부과해야 하지만, 세법 해석상 문제에 대해서까지 윤 씨에게 책임을 물어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까지 물리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는 아버지에게 받은 주식 40만 주의 가치를 31억여 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세무당국은 이 회사가 보유한 자산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 뒤 9천여만 원 세금을 추가하고 가산세 544만 원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윤태영 씨의 아버지 윤종용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기업인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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