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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대장동 일당 공소장 변경‥배임액수 4천895억으로 늘어

대장동 일당 공소장 변경‥배임액수 4천895억으로 늘어
입력 2023-06-05 14:07 | 수정 2023-06-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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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일당 공소장 변경‥배임액수 4천895억으로 늘어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1년 반째 진행 중인 가운데, 민간개발업자들에게 적용됐던 배임 혐의 액수가 최소 651억원에서 4천 895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공판에서,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이자 민간업자들의 배임 액수를 다시 계산했다며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며 배임액을 다시 계산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 동안 재판 과정에서 조사하지 않은 증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1차 수사팀은 재작년 말 대장동 일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 2차 수사팀은 공사가 6천 725억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1천 830억원만 챙겼다며, 차액인 4천 895억원이 공사 손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내 3개 재판부 나뉘어 배당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두 사건이 서로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라며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측도 병합에 찬성했지만, 김만배 씨와 정민용 변호사 측은 "오히려 신속한 심리를 저해한다"고 반대했고, 재판부는 "진행방식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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