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를 받은 뒤 3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형 집행을 면제하도록 돼 있는 현행 형법조항이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사형의 시효 기간을 30년으로 정한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주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살인죄 등 사형이 가능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지난 2015년 폐지됐지만, 확정된 사형에 대한 집행시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3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형확정자에 대한 수용과 형집행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사형확정자를 가둬두는 일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여서 애초에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면서도, 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김상훈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3-06-05 15:52 |
수정 2023-06-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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