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울 정도로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망자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다 2018년 증상이 심해져 입원 치료까지 받았던 고인은, 지난 2019년 5월에는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두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고인의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인이 사망 당시 분별력을 갖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 일반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심은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고인이 장기간 우울증을 앓은 데다 숨질 무렵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문제로 증세가 악화했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1388', '다 들어줄 개' 채널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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