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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면허 없이 대여된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서울시 "면허 없이 대여된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입력 2023-06-06 14:31 | 수정 2023-06-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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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면허 없이 대여된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공유 전동킥보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면허 인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업체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도로 등에 방치된 해당 대여업체들의 이동 장치에 대해, 기존의 견인 유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어제부터 제외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등이 지하철 출구와 버스·택시승차장 5미터 이내, 차도, 자전거도로 등에 방치돼 있어도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1시간 동안 견인을 유예했습니다.

    이용자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하지만, 면허 인증을 하지 않는 대여업체에 대해선 법적 벌칙 규정이 없어 '즉시 견인'을 통한 제재에 나섰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4월 한 달간 서울경찰청의 시내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220건으로 1년 전의 7배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 법규 위반 총 단속 건수도 40%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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