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시의회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이 성비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해당 위원은 지난해 11월,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8월 지방 출장 때는 또 다른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위원에게 강제추행과 성희롱 같은 피해를 본 직원은 모두 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4월, 전문위원에게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고, 향후 시의 징계권고가 내려지면 인사위를 열어 처분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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