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선 간호사 일부는 부당 해고를 당하거나 사직을 권고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간호사 5천95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준법투쟁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51% 가운데 351명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이익 사례로는 '부당 해고'가 4명, '사직 권고'가 13명이었고, 간호업무 외 업무배정과 부당한 근무표 배정이 각각 55명과 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접수된 불법진료 신고는 모두 1만 4천2백여 건으로 검체 채취 등 검사가 9천 7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 및 기록은 8천 60여 건, 튜브 관리는 3천 250여 건이 신고됐습니다.
불법진료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가 36.1%로 가장 많았고,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5.6%,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 '고용 위협' 14% 순이었습니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이었는데, 이 가운데 서울이 64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의료기관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의 인권조차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가 불법임을 알고도 자행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불이익이나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은 신고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간호사 면허 반납과 함께, 간호사 불법진료에 대한 직무유기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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