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경찰청, '집시법 위반'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로 결론](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6/07/joo230607_13.jpg)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장소나 규모,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사회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서대문 경찰서에서 낸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대문경찰서는 앞서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이 집회가 아니라 사업장 내 쟁의행위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이 해당 쟁의행위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되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자체적으로 법리 검토를 실시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수개월 동안 시급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교내에서 집회를 벌였고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소음 등으로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소·고발하고 같은 해 6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