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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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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경찰청, '집시법 위반'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로 결론

[단독] 서울경찰청, '집시법 위반'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로 결론
입력 2023-06-07 14:36 | 수정 2023-06-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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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서울경찰청, '집시법 위반'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로 결론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교내 집회의 '집시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법리 재검토에 나선 경찰이 결국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장소나 규모,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사회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서대문 경찰서에서 낸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대문경찰서는 앞서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이 집회가 아니라 사업장 내 쟁의행위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이 해당 쟁의행위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되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자체적으로 법리 검토를 실시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수개월 동안 시급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교내에서 집회를 벌였고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소음 등으로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소·고발하고 같은 해 6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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