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51살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9월, 자신이 팀장으로 근무하던 인천의 한 지구대 내 회의실에서 부하 직원에게 "인성이 안됐다"는 등 30여 분 간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 직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발언 당시 회의실 밖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어 해당 발언이 외부에 전파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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