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이 모 씨의 보복 발언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 특별사법경찰대는, 모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가 "탈옥해서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외우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조사에 나섰으며, 필요할 경우 징벌 조치하고 범죄수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 씨가 접견할 경우 교도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서신도 검열하는 등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는 한편, 처벌이 확정되면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씨의 구치소 동기로부터 '이씨가 탈옥해 자신에게 보복하기 위해 주소와 인적사항을 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씨는 작년 5월 새벽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2심 재판 도중 DNA감식을 통해 성범죄를 시도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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