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관리소장의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박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는 숨진 박씨의 아내가 지난 5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은 의견서에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 불안, 열악한 휴게공간 등과 관리소장의 '직장 내 갑질'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박 씨가 관리소장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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