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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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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든 '만삭아내 살해무죄' 남편, 31억 보험 소송 또 이겨

95억 보험든 '만삭아내 살해무죄' 남편, 31억 보험 소송 또 이겨
입력 2023-06-08 21:20 | 수정 2023-06-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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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억 보험든 '만삭아내 살해무죄' 남편, 31억 보험 소송 또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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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로고 사망한 만삭 아내 앞으로 거액의 보험을 든 사실이 알려져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금 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 남편 53살 이모 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이씨에게 2억2백만원, 이씨 자녀에게 6천만원을 일시금으로 각각 지급하고, 2055년까지 매달 6백만원 씩 모두 합쳐 31억여원의 보험금을 주도록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4년 남편 이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동승했던 만삭 아내가 숨졌고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아내 앞으로 자신을 수익자로한 보험 25개를 가입한 점을 들어 살인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씨는 보험금 지급을 미룬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고, 지난 4월 대법원은 먼저 진행된 소송에 대해 이씨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금 원금은 95억 원으로, 현재 지연이자를 합치면 1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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