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3부는 2016년부터 6년 동안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246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로 숨기거나 도박과 유흥 등에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재무팀에서 일하며 회계 서류를 변조하고 범죄수익을 숨기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와 함께 압수된 가상화폐 42만여 개를 몰수하기로 하고, 203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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