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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우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23-06-09 08:43 | 수정 2023-06-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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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오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중앙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시위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 조합원 1명에 대해 7시간 40여분에 걸친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장 위원장의 업무용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와 지난달 1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11일 건설노동자결의대회, 16,17일 진행된 총파업결의대회 관련 회의 자료와 정보들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과 17일, 1박 2일간 서울고용노동청 앞 차선을 점거하고 노숙 집회를 벌인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 등 노조원 29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건설노조 측은 성명서를 내고 "건설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기 위한 행태"라며 "정부의 노조탄압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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