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시위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 조합원 1명에 대해 7시간 40여분에 걸친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장 위원장의 업무용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와 지난달 1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11일 건설노동자결의대회, 16,17일 진행된 총파업결의대회 관련 회의 자료와 정보들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과 17일, 1박 2일간 서울고용노동청 앞 차선을 점거하고 노숙 집회를 벌인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 등 노조원 29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건설노조 측은 성명서를 내고 "건설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기 위한 행태"라며 "정부의 노조탄압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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