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8년까지 약 3년 동안 중국 연변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2백여 명에게 약 28억 4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대포통장이 발견돼 추적조사해야되니 돈을 입금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조직을 이탈하거나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도 계속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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