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대한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최 씨가 지난해 8월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중원구는 지난 2020년 8월 최 씨가 도촌동 땅 지분을 취득하고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에 등기 명의 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 씨에게 취득세 1억 3천여만 원 등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최 씨는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중원구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최 씨에게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 씨는 이보다 앞서 중원구청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내려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27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사회
송재원
윤 대통령 장모, 성남 도촌동 취득세 취소 소송 승소
윤 대통령 장모, 성남 도촌동 취득세 취소 소송 승소
입력 2023-06-09 13:57 |
수정 2023-06-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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