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 씨의 능력을 믿고 중요한 직책을 맡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채 거액을 횡령하고 이를 가상화폐 투자 자금으로 대부분 유용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빼돌린 돈 8억 7천5백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김 씨의 횡령 탓에, 피해 업체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세웅

서울동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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