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수절도, 감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또래 2명과 지난해 3월 10일 오후 8시 40분께 휴대전화 채팅 앱에서 여자인 척 25살 B 씨에게 접근해 조건만남 명목으로 청주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현장에서 "내 여자친구와 뭐 했느냐"고 위협해 5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더 뜯어내려고 B 씨의 신체를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겁에 질린 B 씨는 자신의 주택청약통장과 도장까지 건네줬습니다.
A 씨 등은 이튿날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1명에게 현금 11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경위,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받은 전력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2명은 지난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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