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4월 5일부터 5월 24일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개 원을 점검한 결과 95개 원에서 위반사항 139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명칭 사용 위반 13건, 교습비 위반 32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29건, 거짓·과대광고 7건, 시설 변경 미등록 14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18건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27건에 대해 과태료 1천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임에도 유치원으로 혼동을 주는 운영에 대해 향후 교육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그 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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