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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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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구석에서 성폭행 목적"‥'부산 돌려차기' 2심서 징역 20년

"복도 구석에서 성폭행 목적"‥'부산 돌려차기' 2심서 징역 20년
입력 2023-06-12 15:21 | 수정 2023-06-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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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하던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이 모 씨.

    부산고등법원은 오늘 열린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씨에 대해 '성범죄자 e알리미'를 통한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복도 구석에서 성폭행을 하기 위한 고의적 폭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를 성적욕구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했고, 반성과 사죄도 없어 법 준수 의지가 의문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거듭 "피고인이 특정 목적을 갖고 피해자를 미행한 게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는데,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직접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선고에서는 징역 12년형이 내려졌는데, 이보다 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량이 늘어난 건 이 씨의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됨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혐의가 바뀐 겁니다.

    이에 따라 초동수사 단계에서 성폭행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의 수사를 두고도 부실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씨는 50대 초반에 출소하게 돼, 이 씨의 신상을 대중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와 시의원이 사적으로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하긴 했지만, 피해자는 이 씨의 보복범죄를 강하게 우려하면서 합법적인 신상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6월 6일 뉴스데스크)]
    "'출소하면 배를 때려죽이겠다', 혹은 '지금 탈옥해서 죽일 거다, 보복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보복 계획 자체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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