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됐다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평군 공무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양평군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맡고 있었던 윤 대통령 처남이 대표로 있는 '이에스아이앤디'가 사업 시한 연장을 신청하자 준공 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피의자들을 우선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외 피의자들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윤 대통령 처남인 김 모 씨를 비롯해 회사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양평군에 내야 하는 개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등 증빙서류를 일부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스아이앤디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한때 사내이사로 있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건 관여 정황이 없다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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