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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입력 2023-06-13 15:11 | 수정 2023-06-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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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에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020년, 검찰의 기소 직후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고 지난해 7월부턴 오세정 전 총장의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징계의견서를 총장에게 통고하고 총장은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대의 파면 조치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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