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프리카 출신 외국인 난민 신청자가 난민심사도 받지 못한 채 9달째 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출신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한국에 왔지만 입국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공항 출국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A씨의 출신국에서는 특정 종교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A씨는 해당 종교를 따를 수 없다며 난민심사를 신청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이유가 난민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심사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A씨 측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오늘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미뤄졌습니다.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영양 균형이 갖춰지지 않은 하루 2끼 식사만 제공받고 있고 출국 게이트 앞 의자에서 쪽잠을 자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난민 신청자들이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출입국대기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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