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은 특정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외국인이 먼저 전입해 권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주택을 사거나 임차할 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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