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지인 법무부 "이사할 집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 있는지 확인 가능" 법무부 "이사할 집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 있는지 확인 가능" 입력 2023-06-14 11:01 | 수정 2023-06-14 11:01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사진앞으로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은 특정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외국인이 먼저 전입해 권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주택을 사거나 임차할 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전입신고 #외국인체류확인서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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