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무주택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보증금을 빌려주는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가짜 전세계약서를 내고 33차례에 걸쳐 총 32억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기일당 49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SNS나 지인을 통해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은 뒤, 이들에게 대출금 일부를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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