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지은

'징역 7년 구형' 인천 음주 뺑소니 의사, 다음 달 14일 선고

'징역 7년 구형' 인천 음주 뺑소니 의사, 다음 달 14일 선고
입력 2023-06-14 13:53 | 수정 2023-06-14 13:53
재생목록
    '징역 7년 구형' 인천 음주 뺑소니 의사, 다음 달 14일 선고

    자료사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나 징역 7년이 구형된 40대 의사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14일로 미뤄졌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의사 홍 모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있었던 공판 기일에서 홍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아직 합의하지 못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연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역시 홍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아직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선고 기일 전까지 합의해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 홍 씨는 "해서는 안 될 잘못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평생 사죄하겠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울먹였습니다.

    홍 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4일 있을 예정입니다.

    홍 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씨는 인천의 한 의원급 병원에 근무하던 의사로,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