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호(맨 뒷줄 아래 왼쪽부터), 박성민, 정대경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청구한 보석 심문을 열고, "구속을 유지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다음 주중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과장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두 사람 모두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참사 직후 부실 대응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서 정보관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등 4건의 보고서를 삭제시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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