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KBS가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KBS는 오늘(14) 입장문을 내고 "독립성이 강조되는 합의제 기구 방통위가 절차적인 정당성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대통령실의 권고 9일 만에 개정 작업을 시작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 절차와 관련해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리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위법하고 부당한 방통위 운영과 관련해 내일(15) 김효재, 이상인 위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을 상정해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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