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요양병원 환자의 몸속에 배변 매트 조각을 수차례 집어넣은 간병인을 구속기소하고 요양병원 병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 근무하던 이 간병인은 지난 4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조각낸 가로세로 25cm 크기의 배변 매트 4장을 60대 환자의 몸속에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병인은 경찰 조사에서 "환자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피해 환자가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게 됨에 따라, 당초 경찰에서 송치한 폭행 혐의가 아닌 상해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간병인이 알선업체를 통해 병원에 배정이 됐지만, 환자가 다친 데 병원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다고 보고 병원장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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