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현대자동차가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 파업 손해 책임을 개별 노동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3년 현대자동차가 노동조합의 파업 중 차량 생산라인이 63분간 멈췄다며, 참가자 송 모 씨 등 5명에게 4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현대자동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다고 해서 고정비용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 파업으로 감수된 생산량을 이후 추가 생한을 통해 일부 만회했다면 이에 대해선 손해 배상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 종료 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통해 생산량을 모두 회복해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1심은 현대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노동자 5명이 2천 3백여만 원을 현대차에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또 지난 2010년 11월부터 한 달간 노동조합의 울산공장 점거로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차가 파업 참여자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현대차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손해 발생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참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합원들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회사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회
김지인
대법원, '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파업소송 노동자 승소
대법원, '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파업소송 노동자 승소
입력 2023-06-15 11:42 |
수정 2023-06-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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