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수십 채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전월세 이중 계약'을 통해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계약을 위임 받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속이고, 세입자들과는 전세 계약을 맺는 식으로 전세 보증금 수천만 원씩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오피스텔 임대인들의 계약 관계를 확인한 결과, 실제 전세 계약서와 월세 계약서가 따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통장으로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집주인에게 직접 월세를 지급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은 30여 명이며,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조속히 마치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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