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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신재웅

대법 "불법 촬영물 배포, 당사자 의사 모른다고 무죄 아냐"

대법 "불법 촬영물 배포, 당사자 의사 모른다고 무죄 아냐"
입력 2023-06-15 14:33 | 수정 2023-06-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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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불법 촬영물 배포, 당사자 의사 모른다고 무죄 아냐"

    [자료사진]

    다른 사람의 성관계 정황 촬영물 속 인물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없더라도, 이를 배포하면 유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일부 나체가 드러나는 남녀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등장인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에서는 촬영 경위나 성적 욕망, 수치심 유발 정도, 당사자 특정 가능성, 취득·배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사진은 남성이 여성 동의 없이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것으로, 성관계 직전 혹은 직후를 암시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상당한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통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배포될 경우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이용자는 2021년 9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나체로 침대에 앉아 있는 남녀의 사진을 올려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남성이 나체로 앉아 있기는 하지만 성기가 보이지 않고 옷을 입은 여성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앉아 있어 성관계가 연상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이용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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