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주요 단서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방송을 멈춰달라고 녹음 당사자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가처분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 전 부총장이 녹음파일의 방송을 금지하고 기존 기사를 삭제해 달라며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기사들이 이 전 사무부총장의 음성 녹음 파일에 기초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며 "내용도 공적 활동과 공적 관심사에 해당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녹음파일을 유출했다는 이 전 부총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막연히 추측하고 있을 뿐 어떠한 구체적인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JTBC가 녹음파일을 습득하거나 유출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봤습니다.
사회
이유경
법원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금지·삭제 가처분 기각
법원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금지·삭제 가처분 기각
입력 2023-06-15 16:40 |
수정 2023-06-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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