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2021년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해 취소해달라며 준항고했습니다.
이 검사 측은 지난 2021년 2월,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서부지검을 압수수색해 자신의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사건과 관련된 증거만 선별하는 절차도 없었다며 어제 준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부지검은 2019년 윤석열 대통령 별장접대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신문 기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이규원 검사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1년여 뒤 이규원 검사의 허위면담보고서 작성 의혹 사건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던 서울서부지검을 압수수색했는데, 이규원 검사 측이 이 과정이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통화내역을 압수할 때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사건과 관련된 증거만 선별하는 절차도 없이 전부 압수한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규원 검사의 허위면담보고서 작성 혐의 재판은 검찰이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사건'을 판결한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지 않도록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서 멈춰섰습니다.
앞서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지난 2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심리한 뒤 이 검사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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