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부실 검증했다며, 졸업생들이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재판부는 국민대 졸업생 1백여명이 국민대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 논문 부실 검증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떨어져 피해를 봤다며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논문 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거나 비난 여론이 형성돼 국민대가 비판받았다 해도 졸업생들 학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해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적 평가로 졸업생들의 감정이 상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위자료를 배상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국민대는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2021년 11월 국민대 졸업생 1백 13명은 국민대에게 모두 3천 3백여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국민대 재조사위원회는 작년 8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학문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회
나세웅
"국민대, 김건희 논문 부실검증" 졸업생 손배소 기각
"국민대, 김건희 논문 부실검증" 졸업생 손배소 기각
입력 2023-06-15 19:04 |
수정 2023-06-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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