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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신재웅

헤어진 내연녀 스토킹·살해 공무원 징역 20년 확정

헤어진 내연녀 스토킹·살해 공무원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3-06-15 19:08 | 수정 2023-06-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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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내연녀 스토킹·살해 공무원 징역 20년 확정

    [자료사진]

    헤어진 내연녀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작년 7월 경북 안동시청 주차타워에,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 모 씨의 상고심에서 손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씨는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와 2년 전 헤어진 뒤 재회를 요구했지만 여러차례 거절당했으며, 6억원대 도박 빚과 가정폭력 등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자 자신의 불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함과 치밀함 등을 이유로 "살인죄 법정형의 유기징역형 상한인 30년의 징역형 외에 달리 적절한 양형을 선택하기 어렵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범행 직후 자수했고 전날 음주와 수면제 복용 등으로 인해 다소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손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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