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항공사 협력업체 직원을 폭행한 홍콩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 3월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대한항공 운송협력사 직원 두 명을 때려 갈비뼈 골절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홍콩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통 사람이라면 그다지 화가 나지 않을 상황에서 극단적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다"며 "우리 국민에게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이 홍콩인은 짐을 찾지 않은 채 국내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김포공항으로 이동한 뒤 짐이 없다고 따지며 직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홍콩인은 앞서 일본에서 대만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3년 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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