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옆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게 오늘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의 충격과 슬픔을 미뤄 짐작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4일 밤 10시쯤, 자신이 살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피해자 시신을 자신의 방 화장실에 숨기고 관리실을 찾아가 복도 CCTV를 끄며 범행을 감추려다, 결국 다음날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사회
김민형
'벽간소음 갈등' 원룸텔 옆집 이웃 살해·유기한 20대, 1심 징역 15년
'벽간소음 갈등' 원룸텔 옆집 이웃 살해·유기한 20대, 1심 징역 15년
입력 2023-06-16 15:04 |
수정 2023-06-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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