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폭행으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는 지난 3월 새벽 1시쯤 동작구의 한 공동주택 가스 배관을 밟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던 40대 배달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여성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2차례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과 과거 같은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4백만 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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