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단 비리 대학에 재정지원 제한한 교육부 처분 정당"](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6/18/R20230618-2.jpg)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재판부는 경기도 소재 전문대학인 김포대학교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 제한 대학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포대학교는 전 총장의 입학사정 부실 관리와 신입생 충원 허위 공시가 적발돼,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등이 막히자 교육부 평가에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 통보를 보면 전 총장의 부정, 비리 정도가 중징계 처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 총장이 퇴직해 실제 징계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비리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