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지인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흉기로 위협한 혐의 20대 벌금형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흉기로 위협한 혐의 20대 벌금형 입력 2023-06-18 11:08 | 수정 2023-06-18 11:0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법원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7일 밤 11시쯤 구로구의 자택에서 당시 여자친구와 다투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부엌에 있는 흉기를 꺼내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로 강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흉기 #여자친구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