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7일 밤 11시쯤 구로구의 자택에서 당시 여자친구와 다투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부엌에 있는 흉기를 꺼내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로 강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김지인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흉기로 위협한 혐의 20대 벌금형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흉기로 위협한 혐의 20대 벌금형
입력 2023-06-18 11:08 |
수정 2023-06-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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