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 사법공조를 통해 처음으로 국내 환수했습니다.
법무부는 대만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지난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5천만 원을 잃은 70대 피해자의 피해금 4천5백여만 원을 국내로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피해금을 가로챈 대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했다가 대만 공항에서 체포되면서 당시 대만 당국이 압수한 남은 현금 4천5백10만 원을 지난 15일 인계받아 조만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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