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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 누명 납북 귀환 어부 35명 직권 재심 청구

검찰, 간첩 누명 납북 귀환 어부 35명 직권 재심 청구
입력 2023-06-18 14:37 | 수정 2023-06-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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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간첩 누명 납북 귀환 어부 35명 직권 재심 청구

    [자료사진]

    검찰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납북 귀환 어부 1백 명 중 최근 3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1968년 10월과 11월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납북됐다가 이듬해 5월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어부 중 35명의 불법 구금 사실을 확인하고 춘천지검과 대구지검 등 5개 관할 검찰청에서 직권 재심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은 이번 직권 재심 청구를 환영한다면서도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우선 권한은 당사자도 유족도 아닌 검사에게 있다"며, "아직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수백 명의 납북귀환 어부 사건들에 대해서도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납북 귀환 어부들은 사건 후유증으로 언어장애를 앓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무직으로 평생을 보내거나, 자녀들까지 취업 불이익을 받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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