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작년 2월 훈련 도중 상관의 다리를 향해 15센티미터 거리에서 공포탄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팀장이었던 상관은 훈련 경과를 무전기로 윗선에 보고했는데, 이 중사는 "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상관에게 욕설을 하고 공포탄을 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군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해 군 기강에 악영향을 미쳐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중사는 다른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함꼐 적용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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