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변동에 맞춰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한 이후 보험료를 깎아달라며 조정신청을 하는 사례가 줄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고소득자 건강보험 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득 정산제도 도입 후 4개월간 조정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7% 줄어 1만 2천 6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정 인원은 2만 1천 201명에서 8천 644명으로 59.2% 떨어졌고, 조정 소득금액도 3조 7천426억 원에서 2조 1천140억 원으로 43.5% 감소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만들고자 직장가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던 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게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해마다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긴 다음, 월급 상승이나 성과급 등으로 보수가 올랐는지를 따져 다음해 4월에 정산합니다.
정산제도가 적용되기 전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년 5월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해 11월 건보료가 산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33개월의 시차가 벌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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