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나세웅

대법원, 현대차 파업 배상 판결 여권 비난에 공개 반박

대법원, 현대차 파업 배상 판결 여권 비난에 공개 반박
입력 2023-06-19 15:34 | 수정 2023-06-19 15:34
재생목록
    대법원, 현대차 파업 배상 판결 여권 비난에 공개 반박

    [자료사진]

    대법원이 최근 현대자동차 파업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정치권의 비난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과도한 비난으로 사법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특정 사건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법적 쟁점과 판결 내용을 정확히 이해 못한 성급한 주장이나 법관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잘못된 주장이 헌법과 법률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 독립을 크게 훼손할 수 있어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가했던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 쟁의에 대한 배상금은 각 조합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라며 "기본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하는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과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알박기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고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법을 죽인 정치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자료를 내고 "파업에 참여한 개인별 책임 비율은 법원이 노사 양측이 제출한 자료들과 사정들을 종합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기업에 새로운 입증 책임을 지운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손해배상청구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별로 손해를 입증해야 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