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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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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1심 결과 불복해 항소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1심 결과 불복해 항소
입력 2023-06-19 16:28 | 수정 2023-06-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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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1심 결과 불복해 항소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친모 서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씨가 지난 16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 씨에 대해 "딸에게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2020년 1월,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뒤, 전 남편 최 씨와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의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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