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 단체는 오늘(19) 발표한 성명에서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한전 같은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67조 2항은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시행령을 고쳐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제하면 수신료 징수 효율성이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999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한국방송공사법 수신료의 결정 조항과 관련해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시하여 수신료 징수 절차는 국회가 결정권을 가진다고 결정했다"며 "이번 시행령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방통위는 한전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의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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